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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1

  • 질문의원

    이영실(비례대표, 정의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1. 2021년 아동 직접 지원사업* 예산액과 2021년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아동 직접 지원사업 :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
    1-2.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한 아동지원사업에서 돌봄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3. 창녕 아동학대 사건(2020년 6월) 이후 신규로 추진하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사업은?
    1-4. 아동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지속성 확보방안
    1-5. 아동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계획은?(추가 설치 예정인 창원, 거제 제외)
    1-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원구성 및 역할, 이직율은?
    1-7. 아동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연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방안은?
    1-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안된 부모교육(이옥선의원 5분발언)의 추진 현황은?
    1-9. 시군별로 배치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역할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 관련부서

    아동청소년과

  • 답변자

    여성가족아동국장

  • 답변요지

    1-1. 2021년 아동 직접 지원사업* 예산액과 2021년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36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3,051억원으로 전체예산(10조)의 2.8% 수준임
    ❍ 아동 직접 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액은 548억원임
    ❍ 아동에게 직간접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138개 사업에 1조 60억원 규모로 전체의 10% 수준임


    1-2. 서면답변자료로 제출한 아동지원사업에서 돌봄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 우리 도의 아동돌봄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와 학교돌봄을 운영 중이며,
    - 도와 시군에서는 마을 단위의 돌봄사업을 추진 중임
    □ 아동 돌봄사업에 대한 2021년도 지원예산은 총 460억원임.
    * (경남 전체예산) 106,204억원 / (아동 돌봄사업 예산) 460억원 / (비율) 0.4%
    (아동 전체예산) 10,060억원 / (아동 돌봄사업 예산) 460억원 / (비율) 4.6%
    ❍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총 449억으로
    - 다함께 돌봄사업 36억원(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 지역아동센터 지원 170억원(운영비, 환경개선 등),
    - 아이돌봄 지원 216억원(운영비, 정부지원금),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7억원(운영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 도 자체 지원 사업은 총 11억을 지원 중임.
    - 지역아동센터 지원 8억원(종사자수당, 냉난방비, 추가운영비),
    -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 3억원(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1-3. 창녕 아동학대 사건(2020년 6월)이후 신규로 추진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은?
    □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체계 개편(‘20. 10.)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아동학대 초기대응 현장조사를 위해서 38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 시군에 배치하였고,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및 민법상‘징계권’삭제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부모교육, 조기발견을 추진 중임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서약 캠페인 운동(5,761명),을 추진 중이며, 아동의 마음의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한‘그리다 100가지 말상처’전시회를 개최함
    ❍ 6월부터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활용한 홍보스티커 광고, GS편의점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 홍보 캠페인, 라디오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임
    ❍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음
    - 일반부모는 경남형 가족학교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해 소통과 양육방법을 체득하고 있음
    ❍ 전문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심층사례(주1회) 또는 일반사례(월1회) 교육을 하고 있음
    ❍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추진 중으로 학대이력 등 중요정보 표기, 이사 등의 사유발생 시
    드림스타트 자동연계 및 알람기능 구축 등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1-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지속성 확보 방안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임명되면 실습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2배(‘20년 80시간→’21년 160시간)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공무원도 매년 40시간의 조사기법, 행위자 대응방법, 법률교육 등을 받도록 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사례별로 학대 판단 및 조치,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와 시군에서는 행정, 경찰, 아보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업기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례 해결, 정책 결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의 사례별 대응에 대해 합동교육을 추진 중에 있음(아동권리보장원, 법무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근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순환보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지침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전문 경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였음
    - 우리 도에서 우선적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제 전문관 채용절차를 진행 중임
    ❍ 아울러, 시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업공무원 지정, 장비(차량)지원, 위험수당 신설 건의 등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직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1-5. 아동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설치 계획은? (추가설치 예정인 창원, 거제 제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내 3개소에서 운영중에 있고, 올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진주시는‘20년 수요조사 시 신청하지 않았지만,‘21년 추가 신규설치를 요청함
    ❍ 기재부에 추가예산확보를 협의 중에 있으며, 복지부에는 올해 사업 중 여유분 발생시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1-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인원구성, 이직율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및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임
    ❍ 주요 역할은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
    -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기능
    - 피해아동 가정의 (심층)사례관리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역할 수행함
    ❍ 우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 종사인원은 총 55명으로, 창원·양산·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 설치되면 34명이 더 채용될 예정임
    ❍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직 인원은 매년 16명 정도로, 이직율은 29% 수준임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심층사례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와 대면상담 등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이나 낮은 급여 등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비지원사업 외 도 자체 추가운영비를 256백만원을 추가지원 중에 있으며,
    - 야간 및 공휴일 사례관리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외수당(8,440천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연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방안은?
    ❍ 아동학대업무는 현장대응 인력간의 업무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현장대응 시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발굴(읍면동 지역사회 등) → 신고(경찰) → 조사 및 아동조치(경찰·전담공무원) → 사례관리(아보전) → 아동양육 상황 점검(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도단위에서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상호 주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며(분기별 1회)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월 1회)
    ❍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체계 개편은 이루어졌으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협력하고 있으며,‘23년 9월까지는 군지역의 경우 초기 동행 출동하는 등 원활히 협력하고 있음
    ❍ 지난 3월에는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도가 합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학대판정 절차,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지자체·경찰 협업 현황, 개선사항 등
    업무수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8.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안된 부모교육(이옥선 의원 5분발언)의 추진현황은?
    ❍ 이옥선 의원님께서 보편적 부모교육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의 예비부모 교육을 제안하신 바 있음
    ❍ 우리 도는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에 부족함이 있는 일반 부모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경남 가족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위험 요인이 있는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심층사례관리의 경우 주1회, 일반사례는 월 1회 교육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있음
    - 특히 그동안 부모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사례관리 대상 부모에게는 개인별 1:1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음
    ❍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부모교육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였음(시도 기조실장 회의, 5월)
    ※ 복지부 건의내용 :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의 편차 발생,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도 추진할 것을 건의
    ❍ 앞으로도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을 활용한 교육추진으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9. 시군별로 배치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역할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및 각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아동위원 역할>
    ❍ 아동위원은 아동의 생활실태를 관찰하여 조사‧지도하고 요보호아동을 발견하여 상담하고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위원은 839명('21년 5월 기준)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동위원 활동실적 및 활용계획>
    ❍ 아동위원들은 지역사회의 가장 최일선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결연아동가구에게 부식 지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아동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아동위원 직무교육과 아동상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아동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과의 인적자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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