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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후 미개발지 지원방안은

  • 회기정보

    제13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7

  • 질문의원

    이정재(밀양시1,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도시계획결정 후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 많아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화재진화에 애로가 많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아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민원
    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양여금 지원요청 등으
    로 조기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여 주민
    의 사유권 재산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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