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금지제도적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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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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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 등 각종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농지가 타용
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사실임.
°향후 우리도에서는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며 농지전용이 불
가피한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를 가능한 한
제척토록 하여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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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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