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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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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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박준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해 사회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조사・수집하여 검토중에 있음
○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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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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