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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통학구역 제도 개선과 통학편의 지원에 대한 교육청 입장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호대(김해4,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2. 도심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보다 자연친화적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도시지역 학생들에 대하여 통학구역과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광역 통학구역 거리제한 기준 확대 등 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광역 통학구역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경기도 및 강원도 교육청 사례)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관련부서

    적정규모 학교추진단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학구 확대에 대한 검토 의견
    - 학생 교육 수요를 적극 고려하는 한편, 학교의 배치 여건과 중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통학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통학 지원 대책 검토 의견
    - 현재 학구 확대에 따른 학생 통학은 기존 통학차량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노선을 확대 운영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통학편의 확대 검토

  • 추진상황

    ○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19.11.말)
    ○ 지역실정에 맞게 통학구역을 확대 운영 할 수 있도록 안내(~`20.9.까지)
    ○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 개정(`19.6월)으로 농어촌지역 원거리 통학 지원 확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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