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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5

  • 질문의원

    이옥선(창원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공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1.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대행사업의 차이점?
    지방자치법에 따라경상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간위탁은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것이고,
    이해 반해 공공위탁‧대행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2. 경남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기관과 사업내용, 예산 등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
    '21년 당초예산*기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는약 9,500억원으로, 17개의 도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공립대학병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심으로 위탁‧대행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중인 사업 규모는 전문성과 도정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증가 추세이나,
    민간위탁사무와는 달리 절차 관련 근거 규정의 미비로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진단 없이 관례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

    3. 「경상남도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관련, 이에 근거한 새롭게 검토된 방침은?
    관련 조례 시행에 맞춰공공위탁‧대행사업 추진 절차 등 매뉴얼을 마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도 소관 공공기관의 고유사무가 아닌 사업을 위탁‧대행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추진 매뉴얼 수립 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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