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지원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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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사회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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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국민운동단체 정부차원 지원 정액 보조금 '97년 전액중단으로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봉사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한 단체를 우선으로 사업타당성 검토후 선정 행·재정적
차등 지원함
°사회봉사 단체로부터 지원요청 수요가 많아 지원한계 있음 -
추진상황
°매년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지원심사
- 단체수 : 15개 단체
- 사업비지원 : 50,000천원
°2000년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20여단체 50,000천원
- 도단위 15개 여성단체외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단체에
도 사업계획 심의후 신규지원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