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의 전결권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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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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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4항에 명시
°행정사무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정무부지사는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집행권이 없음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도는 전결규정과 관계없이 내
부방침 결재를 받았으며, 정무부지사의 경영통상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키를 위해 수출·통상분야는 정무부지사가 전담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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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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