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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의 전결권한 규정 없음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정석현(통영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경상남도사무전결처리규칙상 정무부지사의 전결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는?
    °행정부지사가 국제교류, 통상, 경제, 의회, 유통업무등을 처리한 사유
    는?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4항에 명시
    °행정사무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정무부지사는 일반행정사무에 대한
    집행권이 없음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도는 전결규정과 관계없이 내
    부방침 결재를 받았으며, 정무부지사의 경영통상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키를 위해 수출·통상분야는 정무부지사가 전담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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