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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봉평동 수리 조선소 환경피해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0

  • 질문의원

    강근식(통영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〇 통영 봉평동 수리 조선소 자리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보는게 맞지요?
    〇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도 맞지 않게 도로(15m) 하나를 두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바로 연접해 있어서 건강권·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〇 수리 조선소가 도장·연마·녹 제거작업을 할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합니까?
    〇 분사식으로 선박 페인트칠하는 것은 인접한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작업하는 위법 아닙니까 ?
    〇 위 질문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〇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할 의향 없습니까?

    〇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는 도에서 내주는게 맞습니까?
    〇 통영 봉평동 일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는 조선소가 몇 개입니까?
    〇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점·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〇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임대한 업체는 없습니까?
    〇 인·허가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야 하는 거 아닙니까?
    〇 공유수면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빌려줘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〇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원인행위(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경남도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인·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을 의향은 없습니까?
    〇 수리조선 관련 작업기준 미준수·불법작업 및 위법 점·사용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점·사용 허가를 한 경남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〇 통영항에 대해 해저퇴적물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강구안항·동호항은 구리·비소·TBT 오염 심각, 2016년 조사)
    〇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작업하면서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조선소를 이전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장기적 방안)?


    〇 (단기적 방안) 우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소들이 방음벽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자금을 활용하는 등으로 영세 조선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〇 사용하지도 못하는 부식되고 있는 대형 크레인이 방치되고 있음. 주택지 쪽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〇 도민 안전과 대형참사 예방을 위해 지원을 통해서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 크레인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해양항만과, 제조산업과

  • 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해양수산국장, 산업혁신국장

  • 답변요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답변)
    〇 통영 봉평동 수리 조선소 자리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보는게 맞지요?
    답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
    〇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도 맞지 않게 도로(15m) 하나를 두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바로 연접해 있어서 건강권·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거지역과 수리 조선소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조선소 도장, 연마작업 등으로 인하여정주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으로 조선소내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 등 대형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아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예방에도 한계가 있음. 그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옴
    〇 수리 조선소가 도장·연마·녹 제거작업을 할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합니까?.
    답변: 도장작업은 10m 미만의 소형구조물은 옥내에서 하고, 대형구조물은 부지 내에서 하되부지경계선 40m 이내 작업의 경우는구조물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고 작업해야 함. 연마, 야외 녹 제거 작업은 15m 미만 구조물은 옥내작업을 해야하고, 15m 이상 구조물 야외 작업시는 이동식집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
    〇 분사식으로 선박 페인트칠하는 것은 인접한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작업하는 위법 아닙니까 ?
    답변: 선체외판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상 위반사항은 아님. 방진막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점검을 통해 즉시 행정처분 조치 중임
    〇 위 질문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답변: 수리조선소에 대해비산먼지발생사업장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20년 자체점검 3회, 합동점검 1회와'21년 자체점검 1회 등 위반사업장에 대해고발조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앞으로도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음
    〇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할 의향 없습니까?
    답변: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필요 시 조사(측정)하도록 하겠음 올해는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이동식 측정 차량으로 3월과 7~8월경에 정기적으로 측정할 계획

    (해양항만과 소관 답변)
    〇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는 도에서 내주는게 맞습니까?
    답변: 국가관리항만구역은 해수부장관이, 지방관리항만구역은 시도지사, 그 외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가 허가 처분
    〇 통영 봉평동 일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는 조선소가 몇 개입니까?
    답변: 8개 업체가 점사용허가를 받아 선박수리업 등 운영 중임
    〇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점·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〇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임대한 업체는 없습니까?
    답변: 일부 업체에서 협력업체와 1~3개월 정도 공동 또는 위탁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음
    〇 인·허가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칙대상이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〇 공유수면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빌려줘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〇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원인행위(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경남도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인·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을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점사용 불허가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〇 수리조선 관련 작업기준 미준수·불법작업 및 위법 점·사용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점·사용 허가를 한 경남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답변: 위법 운영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주민피해에 대해 환경피해 분쟁조정과 장기적으로 사업장 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하겠음
    〇 통영항에 대해 해저퇴적물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강구안항·동호항은 구리·비소·TBT 오염 심각, 2016년 조사)
    답변: 강구안과 동호만은 2016년 오염도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로 정화사업 추진
    〇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작업하면서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조선소를 이전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장기적 방안)?
    답변: 봉평항과 도남해역에 대해서는 2월에 해수부에 오염도조사를 요청하여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화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계획임.

  • 추진상황

    (기후대기과) 통영시와 합동점검 완료(1차 3월, 2차 10월)
    (해양항만과) 항만관리사업소와 합동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1차 21.03.05, 2차 21.03.11.)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임대 정황 찾기 어려우며 지속적 계도 조치
    (제조산업과)
    - 소형 수리조선소 집적화 필요성 수요조사 ('21.4.) * (결과) 총 37개(필요 8, 불필요 11, 무응답 18)
    - 작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 안내 *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중기부)
    - 조선소 이전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 '21.5.7.(금) 14:00~16:00 / 한국야나세 / 15명(도, 통영시, 경남TP, 조선소 대표 등) / 환경오염문제 해소 방안, 집진기, 방지막 등 활용 여부 조사 및 의견 수렴
    - 수리 선박 가림막 수요 파악 및 친환경선박 수리개보 플랫폼 구축* 사업 연계 방지시설 지원 추진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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