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장려조례제정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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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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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제정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
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필요시 시·군별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
도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 결(현황설명등 즉답으로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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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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