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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세계병원 부당해고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0

  • 질문의원

    신상훈(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1. 이 사건을 알고 계셨는지?

    2. 도민노무사 제도 등 노동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부당해고 사건을 상담・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3. 타 시도에서는 노동정책과 내부에 노동권익보호관을 두거나 또는 노동권익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등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추진할 의향은?

    4. 지난 2월 15일‘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의 주요내용은?

    5.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어떤 정책(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

    노동정책과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1. 김해신세계의원 “임산부 부당해고”관련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2. 현재 노동정책과에서는 부당해고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권역별*로 위촉하여 노동자에게 노동상담 및 직접적인 구제절차를 지원하는‘찾아가는 도민노무자제’를 '20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3.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경상남도의 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서울, 경기,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들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4. 경남의 노동정책의 비전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정하고, 경남 지역노동정책의 5대 목표를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의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설정

    그리고 5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23개 정책과제분야를 설정하고 총 4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12개 세부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과제 부서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안)을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걸쳐 수립할 계획임

    5. 김해 신세계병원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우리 도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과제목록 및 담당지 지정(3. 24 ~ 3. 26.)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추가과제 발굴(3.26.)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사업조서 작성 및 검토(4.19. ~ 5. 30.)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실무TF 운영(6. 8.~ 8. 9.)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서면심의(8. 30. ~ 8. 31.)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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