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부실시공등으로추가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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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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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당초 설계된대로 시공토록 노력
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각종 민원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시공물량증
가, 지하지반의 변동, 보상비 등으로 설계변경 시행하게 되며
°특히 장기계속사업의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가인상분을 추가 반
영하게 되므로써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각종 건설사업 시행시 부실시공이나 부실관리가 되지 않도록 견고한
시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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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현황설명으로 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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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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