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양정채석산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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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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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행정심판은 생정소송의 전심절차로 그 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어 재결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나 재결의 변경 불가능함
- 행정심판 심리는 '95. 9. 18. 이건 토석채취불허가 관련 심판재결시
에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해 왔으나, '96. 4. 1부터 행정심판법개정
으로 현장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병행하여 재결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
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행정심판의 재결은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절차로, 처분과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급기관에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지방자치 취지에 위
배된다는 차원과 다른 것임을 이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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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거제 양정 채석장 문제의 재조사? : 완결
=> 행정심판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어 재조사나 재의결은 불가함
- 행정심한 개선책은? : 완결
=> 서면심리, 현장조사, 구술심리 등을 병ㅎㅇ하여 재결의 정확성과 공
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행정심판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완결
=> 국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작용으로 지방자치제도 취
지 위배 차원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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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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