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속력없는 공무원자녀장학금기금조례 처리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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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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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우리 도가 설치·운영한 공무원자녀 장학회는 5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
기앙양을 위하고 대학생자녀 학비부담을 덜어주고자 후생사업 이득금과 일반기탁
금으로 운영해 오다 자금이 부족하여 도비출연보조금으 지원받았으며,
- 장학기금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지원받
은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도훈령을 제정·장학금을 지급해 왔음
°'95년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장학금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조례
제정등)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 내무부에
보고하였으나 내무부가 공금으로 공무원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
다며 조례제정 불가통보와 함계 재심의 요구하였고
- 이에 불응한 인천광역시 의회가 "장학금조례"를 재의결 공포함으로써 내무부가
동조례의 무효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장학기
금설치조례의 재의결은 없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인천, 대전광역시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우리 도
의 경우 지원받은 도비 5억원과 발생이자 1억3천만원을 합한 6억3천만원을
'97.5.9일 반환 조치하였음.
°따라서 기지급 장학금의 반환은 대법원의 판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
장하는 소급 입법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
하다고 보아야 하며,
-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으 이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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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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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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