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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개선 노력 관련(5건)

  • 회기정보

    제36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29

  • 질문의원

    옥은숙(거제3,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1.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로서 21.4% 인상되었다.
    이에 11년째 정부에서 동결된 금액 급간식비 1745원으로 열량과 영양, 안정성이 보장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1일 1식 2회 간식 식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른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1745원 동일한 가격으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른인데 이 가격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 우리 경남의 시,군별 급간식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3. 직장어린이집과 일반어린집 급간식비 차이가 결국은 먹는 것으로 영유아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 정책관님은 현재의 법령에 의한 집행을 하고 계신 것은 맞지만 우리 아이들의 밥이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제공되어서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을 억제하여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아닙니까?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의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증액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5.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것은 제대로 해 주고 관리감독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먹는 것 갖고 차별받지 않도록 18개 시,군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관련부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 답변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 답변요지

    1.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2009년도에 영유아 구분 없이 아동 1인당 1,745원으로 설정되었고, 2012년도에 3~5세 유아에 대하여 2,000원으로 별도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이 없음
    그 간의 물가인상이나 친환경, 유기농식재료에 대한 선호도 등을 감안하면 급식비 지출기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 급식비 지출기준 인상을 건의하여 내년도 보육료 결정 및 사업지침에 반영되도록노력하겠음

    2. 금년 6월 처음 시행하는 창원시를 포함하여 13개 시군이 아동 1인당 1일 227원 ~ 455원을 지원하고 있음

    3.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보육료 외 사업주로부터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주의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 급식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전반의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는 구조임
    (※ 사업주 : 보육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50% 이상 의무부담)
    도내 직장어린이집 내에서도 급간식비 지출은 2,000원부터 최고 5,300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타 기관 대비 높은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는 직원 및 자녀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운영기관(사업주)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일반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급간식비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음

    4. 그 간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 단가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 급식비 인상을 건의하여 내년도 보육료 결정 및 사업지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5. 앞으로,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및 지원금액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함께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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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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