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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5

  • 질문의원

    박삼동(창원10,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1.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과 관련하여 경남도는 국비 14억, 도비 14억원으로 센터확장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9년 6월 11일에 A후보지(신화)에 선정발표했는데 갑자기 경남지회에서 중앙센터로 6월 28일에 감정평가 등 절차를 보류신청하고 2019년 7월 17일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 8월 27일 지회에서 중앙으로 재평가요청, 8월 29일 중앙에서 지회로 경남센터 확장을 위해 1차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2019년 12월 13일에 B후보지(스마트업타워)를 선정·의결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

    1) B후보지에 선정한 사유는?

    2) 현재 추진된 과정과 향후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지방보조금으로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임.

    ◦ 지방보조금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의 기본 원칙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임.

    ◦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후보지 선정과정은 확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전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민간의 영역임.

    ◦ 행정이 관리․감독해야 할 것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횡령․사적 이용 등 위법한 사안이 있는 경우 엄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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