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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지방공단의 사유재산담보 승인경위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정수상(마산시6,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칠서지방공단의 기 분양된 입주업체의 개인사유재산을 관리공단에 재
    산담보승인을 해 준 경위와 분쟁 시 해결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지역경제국장

  • 답변요지

    °칠서지방공단은 '91.8.12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받아 도내 민간업체들이
    출자를 하여 '91.12.20 착공 '95.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지난'93년브터 경기불황 등으로 분양금 연체 및 미분양으로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공단조성에 차질
    °이에 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로 공장용지를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감정
    가액 범위내에서 재산담보 승인(900억원)
    °자금대출은 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자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와 관리공단간에 민법에 의하여 해결

  • 추진상황

    <완결>
    °공장분양안내 팜프렛 『경남은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2,500
    부 제작,경제단체 및 기업인 유치활동 등을 적극 전개
    ·배부일자 : '95.10.26
    ·배부처 : 전시군 960부,유관기관 및 기업체 배부 1,540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기업유치 홍보
    ·일간지 및 도로게재
    °지방공단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추진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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