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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 회기정보

    제381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6

  • 질문의원

    윤성미(비례대표,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부정수급 발생 사유는?

    2. 경남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정도는?

    3.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운영방법 및 보조금 평가지표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답변요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부정수급 발생 사유는?)
    o 최근 3년간 총 81개 사업 / 14억 4천만원
    - 2018년 : 23개 사업 / 3억 13백만 원
    - 2019년 : 33개 사업 / 8억 5천만 원
    - 2020년 : 25개 사업 / 2억 75백만 원
    o 보조금부정수급 사유로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련 법률, 회계·계약 규정 미숙지, 도덕적 해이와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책임성 부족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공무원·민간보조사업자 교육 및 도민감시단,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경남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정도는?)
    o 지방보조금 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음.
    o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과 매우미흡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10% 이상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음. 2021년도 지방보조금은 총 495건 679억 원으로 그 중 미흡사업 60건에 대해 66억 3천만 원(신청 대비 36.4%)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지방보조금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운영방법 및 보조금 평가지표는?)
    o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총15명(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o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이 대면 또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매년 15회 정도 개최함
    o 보조금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크게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로 구성하여 평가 중이며, 자체적으로 필요성과, 효율성, 계획적 집행, 목적 달성도, 집행관리 등 28개 세부 항목을 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추진상황

    o 민간보조금시스템교육 : 5회 / 195명(민간109명, 공무원86명) : '21. 2월~4월
    o 보조금 회계실무 교육 : 3회 / 223명(민간204명, 공무원19명) : '21. 5월
    o 찾아가는 보조금 현장컨설팅 : 3회 / 45명(민간39명, 공무원 3명, 주민대표기구 4명) : '21. 7월
    o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상남도-마산YMCA): '21. 9월
    - 보조금 교육 및 부정수급 예방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 보조금 신고 배너 개설·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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