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수거재생업체의 재정난대책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지원대책으로 재생업체에 대한 준농림지역에 입지제한을 완화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도 개정, 산업육성자금 지원안내로 5개업체에 13억원
융자지원하였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학계가 공동연구
중이며, 일부지역에 퇴비공장을 시범설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
을 강구할 것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