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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고용률 5%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견해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3. 장애인 의무고용 3.4%를 넘어 경남도처럼 조례개정을 통해 권장고용율 5%에 대한 견해와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노사협력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장애인 권장고용률 5% 및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견해 [교육감]
    -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못 미치고 있지만, 교원임용에 대한 임용 전 단계 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등 채용여건이 개선된다면 5%로 상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
    - 포용과 혁신의 장애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화기 위해 장애인 고용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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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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