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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피해 대책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3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주민 환경피해대책에 대하여
    먼저, 지난해 명덕마을 주민이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에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한 결과를 보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환경산림국 공무원들께 고마움을 전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이주이므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환경피해주민 보호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은?

    - 발전소 유해환경저감장치 설치가 추진 중이나 소음피해는 여전하며, 기존 환경문제 해결도 없이 쓰레기소각장유치와 추가 송전탑 설치 과정마저 한전에서 현 기존의 발전소 건립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음. 즉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민과 연결되어 형식 요건에 의거한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이 있었음.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석탄재 무단 매립 등 ‘유해환경종합단지’가 되어버린 명덕마을에 환경피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은 무엇인가? 하동군과 한전, 발전소를 규제할 조치는 무엇인가?

    2) 주민대피를 위해 행정력과 공공정책과 연계, 최소한의 해결방안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가?

    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방안에 대하여
    - 기후위기협약에 동참, 석탄화석에너지 중단이 현실과제인데 미세먼지차단 숲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에 적극 유치되어야 할 것임. 발전소와 마을간에 현실적인 이격거리를 확보(최소 1km)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차단 숲을 명덕마을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남도는 발전소 앞 명덕마을에 미세먼지차단 숲을 설치하고 발전소가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 의지가 있는가?

     주민환경, 건강피해 대책에 대하여
    - 경남도가 하동화력 주민환경‧건강피해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주민건강피해상황에 대해 행정이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한 실적은?
     환경피해 주민 대피 방안 실행을 위하여
    - 국가 공기업이 발전소 가동으로 유해환경을 유발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경남도와 하동군이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 경남도가 명덕마을 이주방안에 대해 용역조사 실시(주민실태, 근거, 방안 등 2019년 지역자원시설세로 재원 마련요구 함. 2019년 도정질문)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추진 상황은?
    2) 경남도는 하동군의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집행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할 것인가?
    - 발전소가 경남도에 목적세로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62%)는 경남도와 발전소 소재 행정에 집행되나 해당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사업보다는 일반세입으로 편성되는 상황임. 이에 더해 전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형성한 주변지역사업비 역시 행정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상황임(하동군의 경우 부군수가 발전협의위원 위촉, 사실상의 집행 권한이 있음). 주변지역사업비는 발전소 반경 5km 지역에 지원되나, 미해당 지역에도 집행되어왔고 주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금성면, 금남면 주민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없고 각종 개발과 공사와 함께 부정 집행 의혹까지 있는 실정임
    3) 경남도가 하동군에 주민들이 대피할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 하고 중앙부처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 하동군은 발전소 가동으로 이전 재원을 확보하고 세입 증대 효과 있었음. 그럼에도 실질적인 희생을 한 주민에게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으며 더욱이 발전소 이익에 동조해 온 일부주민과 협력하며 주민의 피해는 외면해온 상황임. 따라서 이제는 하동군이 주변지역사업비를 피해 주민 대상 직접사업비로 집행하고 그동안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경남도가 산자부에 발주법 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
    5) 남부발전-하동군-경남도-‘이주희망주민’과 4자 협의체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 지난해(2019.11.25.) 남부발전대표, 하동화력본부, 경남도의회(김지수의장), 주민대표(마을이장, 명덕마을회 피해대책위, 사남하 피해주민대책위), 하동군 관계공무원 간 회동을 하여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대로 4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후 2020년 7월 20일 경남도에서 명덕마을 주민과 회동한 바, 사실상 주민대표 추대를 합의하기에는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임을 확인, 마을 전체 주민대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봄. 실질적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특히 한전에서 추가송전탑 건립을 위해 이에 동조하는 마을주민회와 함께 비밀리에 상생협약을 결정한바(2020.7.17.), 경남도가 상생협약 내용공개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사인간이 아니라 공기업과 주민대표(소위 ‘명덕마을회’ 주민대책위원장, 마을전체주민의 대표가 아님)간의 공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행위에 공개불가 방침은 비상식적인 행위임. 더욱이 한전에서는 주민 50% 정도만 서명하면 가능한 한전 내부방침을 요건을 내세우는 실정이라 일부 주민을 이용, 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임. 이미 발전소도 건설단계에서도 일부 주민과 밀실 협약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수년간 발전소는 일부 주민과 비공개의 상생협약이라는 방식으로 발전소에 유리한 결정으로 일부 주민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뜻인 양 합리화함으로서 사실상 주민을 이간질 시켜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어 서로 상반된 이익이 대립되는 중임)
    - 이에 경남도-하동군-남부발전-이주희망주민대표와 이주를 위한 현실적인 협의를 추진할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남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임원진과 실무진이 순환 보직되고 자신의 임기 중 책임있는 해결을 회피하는 특성이 반복되는 구조로서 최소한 행정과 이주희망자 간의 협의구조를 추진해야 만 공기업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마을 내 발전소의 이익과 같이 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으로 나뉘어 있어 사실상 주민대표를 합의하여 추대하는 방식은 거의 불가한 실정임
    따라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면 현행법제도상 불가하다는 말을 하기 앞서 최소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과 함께 주민대피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 가능한 논의와 협의구조를 추진해야 할 필요 있음(주민내부는 사실상 마을이장은 행정인력임에도 사실상‘명덕마을회’라는 임의단체의 대표임(마을주민100% 가입된 상태가 아님). 더욱이 7~8호기 건설단계에서 명덕마을주민피해대책활동을 전개하던 중에 임의단체를 만들고 이후 이주에 적극 나선 주민 당사자를 압박하여 제명처리하고 , 2017년 제명된 주민들이 환경피해와 이주문제를 제기하며 활동을 시작하자 뒤이어 마을주민회장이 피해대책위원장을 임명하였음.)

  • 관련부서

    (산림녹지과)

  • 답변자

    산업혁신국장,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 환경피해 대책에 대하여
    - 발전소 야간 생활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명덕마을 주민 86명에게 4억300만원의 배상을 완료한 바 있음
    -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 10월중 보상완료계획임
    -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탈황설비 및 밀폐시설 설치, 가동·정지 시간을 변경하고 발전소 경계 480m 구간에 차폐숲을 조성하였음
    - 더불어 중·저주파 소음저감 기술 개발 및 실용화로 내년 6월까지 야간 생활소음 기준인 45dB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하동군에서 계획중인 하동·남해 광역소각시설에 대하여
    - 하동군에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 2014년 11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여 금성면 명덕마을과 금남면 금오마을이 소각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대송저수지를 선정함
    ○ 주민환경, 건강피해 대책에 대하여
    - 그간 부산대를 통한 생할환경 영향조사와 하동군에서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질 및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일부 있는 영향도 여수화학단지, 광양제철소 등 광양만권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온 바 있음
    - 하지만 명덕마을 주민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 제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주민환경피해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명덕마을 이주방안 용역조사 실시에 대하여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도출되어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경우, 이주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및 용역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집행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 사업비 사용 관련 개발과 공사 등의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에서 위탁사업자인 전력기반센터를 통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남도가 하동군에 주민들이 대피할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중앙부처 사업연계 등을 지원활 용의가 있는가? 에 대하여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될 경우 하동군 등 관련기관과 함께 이주 등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며, 필요 시 관련법령 개정도 건의하겠음
    ○ 경남도가 산자부에 발주법 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 에 대하여
    -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부의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해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가동 중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따라서, 발주법과 이주지원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발주법 개정을 통한 이주지원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주 부지 확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항으로 하동군 등 관련기관과 필요 시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4자협의체 추진할 요의가 있는가? 에 대하여
    - 경남도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하동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대표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 명덕마을 이주를 포함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한 지역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주민대표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3차년도 주민겅강영향조사 추진 중(환경부)
    - 기 간 : '20.12.~'21.10.
    - 수행기관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 용 : 1,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도 추가 조사 후 결과 분석, 1~3차년도 종합평가, 환경오염 저감‧주민 건강관리 등 후속 조치방안 제안 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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