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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사업자 선정 기준, 사유화‧폐공 관리 관련

  • 회기정보

    제36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6.12

  • 질문의원

    장종하(함안1,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ㅇ 농업용 지하수 사업관련 사업지를 선정할 때 기준 및 사업자 선정 기준
    ㅇ 농업용 지하수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화 되는 경향과 폐공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남도 방안

  • 관련부서

    농업정책과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 농업용 지하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영농기 가뭄 시에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군으로 부터 제출된 사업대상지에 대해 지역별 가뭄상황, 수혜농가, 시·군 부담(매칭)사업비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한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하고 있음.

    ❍ 농업용 지하수 사업의 업체선정 절차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 및 읍·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제출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용요령에는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행안부예규 등에 따라 재무관이 규정에 맞게 계약 추진하고 있음.

    ❍ 농업용 지하수 시설의 개인 사유화 경향
    -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용 지하수사업은 가뭄을 대비하는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다수 농가가 활용하는 공동 시설로써 특정인이 개인 사유화는 허용되지 않음.
    - 만약, 사유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시․군과 협조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당초 사업 목적대로 다수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폐공 관리 문제와 경남도 방안
    - 지하수법 제15조에는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굴착한 장소에 지하수가 부족하여 채취되지 않는 경우,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지하수 폐공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도 환경산림국에서는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대해서 관리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폐공 관리에 대해 우리 도 담당부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인 시․군과 협력하여 매년 이용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 개발자를 찾을 수 없는 방치된 지하수는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하고,
    사용이 종료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원상복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공동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 방치공 관리에 대해 점검추진 완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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