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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사후관리 관련

  • 회기정보

    제381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6

  • 질문의원

    신영욱(김해1,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조경의 정의는?
    2. 조경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왜 필요한지?
    3. 조경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4.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공사를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인지?
    5. 조경식재 이후 기성검사 완료 후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인지?
    6.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7. 우리도 공사 발주 시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8. 조경공사 단계별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9. 조경에 하자가 생긴 경우, 그 이유나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지?
    10. 타 시·도의 조경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지?
    11. 조경공사 유지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1. 조경’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으로 정의
    2. 지속적인 조경수목과 시설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유지관리는 아름다운 도심 경관 확보와 쾌적한 녹지공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3. 조경 관리 주체는 조경공사 발주청
    4. 조경공사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공사기간 동안 도급을 받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5. 조경공사를 발주한 발주청
    6. 하자기간 중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내용, 설계도서,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공사의 시공상 잘못이 아닌 경우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은 발주청에 있음
    7. 공사 발주시 별도 유지관리비 책정은 없고,
    준공 후 조경수목은 해당 시군에서 직영 또는 도급사업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음
    8. 조경공사에서 수목 하자는 설계와 시공, 관리적인 측면 등 다양한 곳에서 원인이 발생
    9. 조경수목 고사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발주청과 시공사, 전문가 등이 함께 원인을 조사해야 알 수 있음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는 조경공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11. 조경업 등록관리와 조경공사에 관한 규정,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조경공사 유지관리는 일선 시군 산림․공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체계 혼선으로 유지 관리가 미흡한 실정
    조경공사 유지관리 분쟁 해소와 조경품질 향상을 위해 산림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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