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면허증휴대기준을8톤이상조정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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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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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5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해기
사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승선 운항
°8톤 이상으로 상향조정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됨 -
추진상황
°IMF체제하에 어업지원 대책으로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하하는 차원에
서 8톤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98. 1. 10 해양수산부에 건의
°완결여부 :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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