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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면허증휴대기준을8톤이상조정용의

  • 회기정보

    제13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7

  • 질문의원

    김용지(고성군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5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 선장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는 것을 8톤 이상
    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5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해기
    사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승선 운항
    °8톤 이상으로 상향조정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됨

  • 추진상황

    °IMF체제하에 어업지원 대책으로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하하는 차원에
    서 8톤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98. 1. 10 해양수산부에 건의
    °완결여부 :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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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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