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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3)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0. 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나 시민들의 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모든 곳에 설치되고 있고 특히 성매매집결지라고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성매매행위 등 불법을 차단하려면 사실상 매일매일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단속을 매일매일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CCTV라도 설치해서 범죄행위를 예방할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결국 경찰의 적극적 보호가 있어야 CCTV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과연 경남도는 경남도 경찰청의 협조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 경남도의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치안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1. 경남도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민생안전점검과, 특별 사법경찰관, 등이 관련부서와 함께 전면에 나서서 불법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2.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는 영업신고도 없이 여인숙이라는 상호를 쓰거나 일부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성매매행위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와 영업장폐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이를 위해 최근 1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과 협력하는 등 서성동 성매매지역 현장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향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관련부서

    민생안전점검과

  • 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답변요지

    (안전정책과)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범죄우려지역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우리 도는 창원시가 경찰, 주민자치회 등과 논의하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지능형 CCTV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 나가겠음

    (민생안전점검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폐쇄권한이 법률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우리 도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권한은 경찰에 있으므로, 우리 도, 창원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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