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학교 시설 방독면 비치 기준 및 현황

  • 회기정보

    제38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5

  • 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학교 시설 내 방독면 비치 기준은?
    2. 학교 및 기숙사, 수련합숙 시설 등의 방독면 비치 현황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학교 시설 내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기준
    -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에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 할 수 있음”을 명시
    -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련 시 구체적인
    비치 기준을 반영함(2019. 11월, 조례 제정 전)
    · 학교당 전체 교직원 수의 20%를 권장사항으로 명시
    · 교직원 수의 20%는 학교에서 편성하는 자위소방대 구성 시 대피유
    도반의 교직원 평균수가 전체 교직원의 20%임을 근거하여 설정

    ○ 학교 및 기숙사, 수련합숙시설 등의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현황은?
    1. 도내 학교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현황
    - 8. 10.기준: 490교/992교(49.4%)
    - 11. 20. 기준: 762교/992교(76.8%) → 증감: 272교(27.4%)
    2. 기숙사 운영 학교는 전체 106교로 이중 75교가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기준을 충족함(70.7%)
    ※ 방독면(방독·방연마스크 등 제외) 비치학교: 4교 / 106교, 3.7%
    3. 수련합숙시설은 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을 포함한 3곳, 교육지원청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을 포함한 4곳, 총 7기관이며 방독면 비치현황은 학생교육원 10개, 덕유학생교육원 25개의 방독면이 비치된 것으로 확인됨

  • 추진상황

    ○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방독면 및 방연물품이 최대한 비치될 수 있도록 안내
    ○ 일선 학교에서의 다양한 의견 및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육규칙 제정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