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방독면 비치 기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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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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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교 시설 내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기준
-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에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 할 수 있음”을 명시
-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련 시 구체적인
비치 기준을 반영함(2019. 11월, 조례 제정 전)
· 학교당 전체 교직원 수의 20%를 권장사항으로 명시
· 교직원 수의 20%는 학교에서 편성하는 자위소방대 구성 시 대피유
도반의 교직원 평균수가 전체 교직원의 20%임을 근거하여 설정
○ 학교 및 기숙사, 수련합숙시설 등의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현황은?
1. 도내 학교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현황
- 8. 10.기준: 490교/992교(49.4%)
- 11. 20. 기준: 762교/992교(76.8%) → 증감: 272교(27.4%)
2. 기숙사 운영 학교는 전체 106교로 이중 75교가 방독면(방연물품) 비치 기준을 충족함(70.7%)
※ 방독면(방독·방연마스크 등 제외) 비치학교: 4교 / 106교, 3.7%
3. 수련합숙시설은 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을 포함한 3곳, 교육지원청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을 포함한 4곳, 총 7기관이며 방독면 비치현황은 학생교육원 10개, 덕유학생교육원 25개의 방독면이 비치된 것으로 확인됨 -
추진상황
○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방독면 및 방연물품이 최대한 비치될 수 있도록 안내
○ 일선 학교에서의 다양한 의견 및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교육규칙 제정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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