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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인양기 관련 현황, 안전, 피해보상, 영조물 배상공제 등 안전관리 관련

  • 회기정보

    제37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9

  • 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도내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현황은?

    2. 어선인양기의 설치 및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3. 연간 어선인양기 설치 규모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4. 어선인양기의 시설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 어선인양기의 실제 사용자와 관리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6. 어선인양기의 안전검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7. 어선인양기의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8. 도내 설치된 어선인양기의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현황은?

    9. 사전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5개 시․군(창원, 거제, 고성, 남해, 하동)은 어선인양기의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 관련부서

    어업진흥과

  • 답변자

    해양수산국장

  • 답변요지

    1. 도내 연안 7개 시·군 어항에 426대의 소형어선인양기가 설치되어 있음

    2.어선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에서 시군으로 신청하면 시군에서 설치하며, 관리하고 있음

    3.연간 평균 25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으며,약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음

    4.「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2년 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관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양조작 잠금장치 및 주변 안전 시설물 설치와
    위탁관리자인 어촌계장 등이 시설물 관리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사업시행지침에 규정을 신설하였음

    5.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들이 실제 사용자이며, 인양기 보수·보강, 철거, 안전검사 등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인양기 조작 및 운영은 주로 어촌계장이 위탁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음

    6.소형어선인양기는 설치 후 관련법령에 따라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시군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고 안전검사기관에서는 14개 필수항목에 대하여 검사 후
    합격 시에는 증명서를 인양기에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함

    7.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상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인 1인당 1억 원 내지 2억 원, 대물은 2천만 원 내지 1억 원 한도의 보상금이 지원됨.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대물의 경우에는 어선 재해보상보험에서 대인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이 보장됨

    아울러, 어선인양기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8.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도내 인양기 426대 중 통영과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116대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9. 시군에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상 1억원 이상인 영조물에 대해서 중요시설물에 대해 가입하게 되어 있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인양기 관리기관인 시군에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음.

  • 추진상황

    0 2020년 소형어선인양기 실태 전수조사 추진
    - 기간 : 2020.7.1~7.31.
    - 대상 : 도내 연안7개 시군 인양기 426대
    - 방법 : 시군 자체조사 및 도 표본점검 실시
    - 내용 : 안전검사 실시여부, 구조물 부식생태, 전기조작함 잠금잠치 등 시설물 관리상태 및 운영상황 전반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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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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