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옆초소의 미활용상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83년 청사건립시 도청 방호용 초보로 건립,경찰청에서 관리
°초소로부터 테니스장까지 550m도로가 창원시 도시계획도로로서 주민불
편 및 위화감조성 여론에 따라 '94.10.3일 초소를 경찰청사앞 이전
°청사방호목적상 필요한 경우 대비 철거를 못하고 있음
°건축비는 '83년 당시 약 100만원 정도임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