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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조업구역 해결방안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이종구(진해시3, 신한국당, )

  • 질문요지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위반에 따른 해결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수산국장

  • 답변요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업규역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타 시도 어업과의
    이해관계와 어업조정상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직접조업 통수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조기 추진 건의
    하였고 조업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조정을 위해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후 관계법령 개정 건의토록 조치하겠음

  • 추진상황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확대는 그간 수차에 걸쳐 건의 결과 반영되지 않
    았으며
    °'97.7.28 기선권현망 어업 불황타개 대학의 일환으로 공해상 공동조업
    구역 설정건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 및 의견수렴,검토 중에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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