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조업구역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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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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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업규역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타 시도 어업과의
이해관계와 어업조정상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직접조업 통수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조기 추진 건의
하였고 조업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조정을 위해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후 관계법령 개정 건의토록 조치하겠음 -
추진상황
°기선권현망 조업구역 확대는 그간 수차에 걸쳐 건의 결과 반영되지 않
았으며
°'97.7.28 기선권현망 어업 불황타개 대학의 일환으로 공해상 공동조업
구역 설정건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 및 의견수렴,검토 중에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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