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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5

  • 질문의원

    원성일(창원5,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관련부서

    건축주택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1.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D등급 이하일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사방식은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형태임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근거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하는 형태이며,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B등급 이상, 수평증축의 경우 C등급 이상일 경우 추진이 가능함

    2. 도내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6,328개 단지, 48만 5천여 세대임(‘20.12월말 사용검사일 기준)

    3. 우리 도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공동주택 리모델링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투기세력과 결합되어 집값만 상승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는 차단되어야 함

    4.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발주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이며, 내년에 공동주택 기본계획 수립이 될 예정임. 김해시는 아직 관련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5.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도민 수요예측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김해시와 협의해 나가겠음

    6. 도는 대도시 시장이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7. 창원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및 경기도의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시행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 2021. 12. 2. ~ 12. 29.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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