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창원특례시 지정과 경남 행정체계 변화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0

  • 질문의원

    성연석(진주2,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창원특례시 지정으로 경남 행정체계에 변화는 무엇일까요?

  • 관련부서

    행정과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특례시* 규정이 신설되었음(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21. 1.12. 공포, '22. 1.13. 시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4개시-경기3, 경남1) :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
    □ 우리 도의 경우 창원시가‘특례시’에 해당되며, 기존에 대도시로서 부여받고 있는 특례 90개 사무*와 별도로
    향후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특례를 받게 됨
    □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 세부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으로 특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음
    ❍ 다만,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등을 감안하여, 특례시 규정 신설 시 국회 행안위에서 부대의견*이 추가 되었으며, 부대의견이 고려되어 세부규정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됨
    *국회 행안위 부대의견 :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ㆍ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도에서도 특례 시의 행·재정적 권한 조정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시도 및 타 기초 지자체의 권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

  • 추진상황

    특례 시의 행·재정적 권한 조정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시도 및 타 기초 지자체의 권한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 조정을 요청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