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검사제도와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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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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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환경부에서 BOD-Ⅱ 관련부품이 국산화되지 않고 고장시 정비할 수 있
는 정밀검사장비와 전문인력확보, 15% 정도의 차량가격 인상요인 등
여건을 고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음.
°사전검사제도 법제화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자동차를 수입·제작할시 별
도의 자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음.
°정기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자치단체에 이양받을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와 이원화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예상되어
정기검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완결
- 즉답(사전 예방 배출검사제도 이미 시행)
- OBD-Ⅱ를 내수용 자동차 장착 및 정기배출가스 검사업무 지방자치단
체 이양토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97.12.3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
임을 회신)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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