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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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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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청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 14종을 모두 갖추고 있음.
다만, 법적 의무대상 외에 추가로 설치한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일부가 여닫이문으로 설치는 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문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음.
무장애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이없는생활환경(BF) 인증으로 2015년 이후 공공청사 인증의무화가 되었으며, 도청사는 의무대상이 아님.
장애물이없는생활환경(BF) 인증를 받을 의무는 아니나 일단 검토는 하겠음.
유니버설 디자인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적용여부는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2019.12.9. 본관 지상1층 ~ 3층 장애인전용화장실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
2020.2.14. 본관 지상4층 ~ 5층 장애인전용화장실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
2020.8.25.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한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용역 결과'를 청사 유지보수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할 것임.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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