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미달 관련 대책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2.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미달 관련 대책

    - 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
    -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대책

  • 관련부서

    재정복지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2019.구매현황(11.17.기준): 총구매액 55억3천만원, 구매율 0.95%
    ○ 도교육청 차원 자구책
    - 2019. 10. 8.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회 실시(2억 7천만원 판매)
    - 2019. 10. 8. 전시회와 병행한 구매 담당자 연수 실시 (4회, 720명)
    - 소속기관 구매실적 매월 모니터링 및 부진기관 피드백 실시(연중)
    - 증증장애인제품 구매 홍보동영상 자체 제작(`18) 및 연수 활용
    - 생산시설, 판매시설 등과 협의체 구축 및 협력강화(3회)
    ○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대책
    - (성과지표) 2019. 교육행정기관의 성과평가항목에서 기관장 및 지방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지표 확대 검토
    - (연수대상자) 담당자 교육 중심에서 2020년은 관리자(기관장 등) 연수로 중증장애인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
    - (관련단체 협력강화)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위한 각종 연수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및 지역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체험연수로 교육기관과 생산시설의 직접 소통 강화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