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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등학교 상생대책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11

  • 질문의원

    김진기(김해3,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질문12) 도내 중․고등학교 공립․사립구분 학교 수는?
    (질문13) 2019~2021학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 수와 학생 수의 증감은?
    (질문14)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수는 어느 정도 인지?
    (질문15) 공립과 사립 중 신입생 미충원에 대해 타격이 더 큰 곳은?(사립이 아닌지)
    (질문16) 경남교육청이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방식은?
    (질문17) 신입생 배정방식의 대안이나 일선학교의 건의사항은 있는지?
    (질문18) 사립학교의 학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질문19) 교원 배치 기준을 맞춘 학교의 신입생을 1명씩 모아 후순위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 학급 수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아닌지?
    (질문20) 2019년 기준 도내 학교법인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질문21) 법정부담금은 학교운영법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인데 보전해주는 이유는?
    (질문22)‘재정결함보전금’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질문23) 법정부담금 미납부의 고의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24)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은?
    (질문25)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중등교원의 공동임용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진로교육과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도내 중·고등학교 공립·사립구분 학교 수
    - 도내 중학교는 국립 1개교, 공립 191개교, 사립 77개교 등 269개교, 고등학교는 국립 1개교, 공립 116개교, 사립 79개교 등 196개교임
    ○ 2019~2021학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 수와 학생 수의 증감
    - 중학교 학급 수는 3,583학급에서 3,766학급, 학생 수는 88,668명에서 94,290명으로 183학급, 5,622명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학급 수는 3,774학급에서 3,686학급, 학생 수는 93,447명에서 86,343명으로 88학급, 7,104명 감소함
    ○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수
    -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인가 학급 대비 총 39개교가 미달
    ○ 공립과 사립 중 신입생 미충원에 대해 타격이 더 큰 곳
    - 학급수 감소에 따라 공립과 사립 동일하게 교원 정원 감축, 학교운영비 감액, 교육과정 운영 변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측면에서 더 크게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됨
    ○ 사립학교의 학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고등학교는 학생수 변동 추이, 타 시․군 진학률, 일반고․특성화고 진학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군 단위로 공·사립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함으로, 학급 증·감축은 지역 여건 및 학교의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사립학교만 별도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향후 학급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학생 진학지도 및 학생 선호 프로그램 운영, 시설개선에 행·재정적 지원 노력
    ○ 2019년 기준 도내 학교법인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
    - 2019년 학교법인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8%임
    ○ 법정부담금은 학교운영법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인데 보전해주는 이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정부담금 학교회계에서 부담 가능
    - 「사립학교법」제 4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보조
    ○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용어의 적합성
    - 「사립학교법」제43조(지원)에서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 재정지원이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전금’,‘지원금’등 다른 용어 사용은 어려움
    ○ 법정부담금 미납부의 고의성 구분 여부
    - 재정 규모, 운영 방법 등 학교법인의 개별·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일률적 고의성 판단 기준 적용 어려움
    ○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 2021년도는 보통교부금 감소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함에 따라 사립학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가 감소되었으나, 차후 추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지원 예정임
    - 사립학교의 재정 부족 해결을 위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학급, 학생, 교직원 수 등)에 따라 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
    ○ 경남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배정 희망에 의거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인가된 학교별 정원을 기준으로 희망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함. 합격자를 전형성적(출신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9개 석차등급으로 평정하여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지망학교에 추첨․배정.
    ○ 신입생 배정방식의 대안이나 일선학교 건의 사항
    - 원거리 배정 학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 학급수 및 학급 정원 배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있는 방안검토
    -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적극 모색(교육 환경 개선, 시범학교 및 중점학교 등 우선 선정)
    -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교원배치기준을 맞춘 학교의 신입생 1명씩 모아 후순위 학교에 배정 방식이 학급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인지?
    - 신입생을 1명씩 모아 후순위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은 학생의 희망순에 의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남. 배정 원칙은 인가된 고등학교별 정원에 의거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하게 됨.
    (인위적인 방법으로 학생 일부를 특정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할 수 없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사립중등교원의 공동임용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사립학교 간 공동 전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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