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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 회기정보

    제37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10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1. 먼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 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에서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 같은 법 시행령 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주요 정책이죠?

    □ 그렇다면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하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된 일제의 자료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생산·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2. 진주의료원 1차 TF팀 관련 자료

    □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2월 19일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진주시민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와 4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경숙 전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월부터 진주의료원 TF팀을 운영해왔고 거기에서 검토 결과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1월부터 TF팀이 구성·운영된 것은 명확합니다. 1월 24일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폐업 업무 추진’결정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진행한 국회 국정조사 답변에서 당시 윤한홍 부지사도 “최종 결정 자료만 공개하는 것이다”며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1월부터 운영된 이 TF팀의 구성원, 운영자료, 회의자료, 검토자료, 보고자료,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가 기록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2013년 2월 16일, 박권범 명의의 ‘폐업 신고서’등 관련 문서에 대해

    □ 2013년 2월 16일에는 진주의료원에 파견되지도 않았던 박권범 당시 식품의약과장의 명의와 진주의료원장의 직인까지 찍힌 ‘폐업 신고서’와 ‘진료기록부 발급계획’등이 팩스로 진주시장과 관할 보건소장 앞으로 보내진 문서가 있습니다.

    □ 이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목록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국회의원이 입수한 문서로서 분명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우선 이 문서 또한 공공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문서 아닌가요?

    □ 진주의료원이 폐업 발표되기 10일 전이고, 박권범이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기 16일 전인 2월 16일에 작성되어 진주시장에게 보내진 이 문서가 많은 이야기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행정 업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당시 경남도청 4급 공무원인 박권범이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디론가 보내는 것은 도지사의 지시와 결재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이 문서는 앞서 질의한 TF팀의 문서와도 관련 있습니다. 지사님, 도대체 이 팩스를 왜 보냈을까요?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경위로 팩스를 보낸 것인지 좀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진주의료원 2차 TF팀 관련 자료

    □ 당시 복지노인정책과장이던 구인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질의에 2013년 2월 20일경 진주의료원 대책 전담팀(TF팀)이 구성되었다고 답했습니다.

    □ 이 TF팀은 1차 TF 팀과 홍준표의 폐업 결정에 따라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담팀으로 보입니다.

    □ 2013년 강성훈 전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TF팀의 구성원은 5명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박권범 직무대행은 TF 팀이 그보다 훨씬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의록 등 일체의 문서는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본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지사님, 도청에서 중요 업무 추진을 위해 TF팀을 만들었는데 그 구성과 운영, 회의, 검토, 보고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도청 행정업무로 볼 수 있습니까?

    □ 이 전담팀이 홍준표 전 지사의 결재를 득하여 구성된 조직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구성과 역할, 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하죠?

    □ ‘문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검토

    □ 2013년 4월 17일 부산일보(정상섭 기자)에서 단독 특종 보도기사를 냅니다.

    □ 2월 중순에 당시 윤한홍 부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와 기간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관련 부서에 내렸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용도 변경하면 가능하고 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공식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검토한 것은 단순 구두로 “어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검토하여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 이 검토보고가 있은 일주일 후에 폐업 발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중순경 이 보고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월 19일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한 발언입니다

    □ “진주의료원 문제는 TF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아마 곧 진주의료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청사 명칭을 서부청사로 바꾸고 2년 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어디로 갈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는 내부 검토 중이다.”고 했습니다.

    □ 이 시기에(2013년 2월 중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의 설치는 모두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결과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를 통해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진주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을 위한 179차 이사회

    □ 지시사항 관리카드에 명시된 2월 26일에 홍준표 전 지사는 계획대로 폐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팩스로 주고받은 ‘폐업신고서’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박권범을 진주의료원에 파견 발령합니다.

    □ 바로 다음날인 27일, 남경희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청 공무원)은 서면이사회를 열어 도청 5급 공무원이 가능한 직무대행을 4급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하는(박권범이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9명의 이사 중 5명의 이사 서명을 받아 통과시킵니다.

    □ 이 서면이사회가 진주의료원 정관과 이사회 규정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7일 이전 소집, 전 이사에 통보와 설명,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만 서면 진행 등)를 거쳐 열리고 의결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179차 이사회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아 아니라면 그 이후의 이사회 결정 사항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이사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그리고 당시 남경희 직무대행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이사회 부의 안을 마련하고 의결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 전체 이사들에게 의결을 받지 않고 일부 이사들에게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이사들에게만 이사회 개최 사실과 안건을 알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 아닌가요?

    7. 환자 퇴원 및 전원의 회유·종용, 약품공급 중단, 의사계약 해지 등 실체

    □ 2013년 2월 26일 폐업발표 당일 진주의료원 약품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후 비판이 있어 약품 공급이 재개되었지만 얼마 후 약품 공급은 완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2월 27일에는 ‘환자 전원 조치를 위한 지원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3월 3일에는 86개 부서 및 기관에 ‘환자 전원 적극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월 4일에는 도청 직원에게 환자 퇴원 및 전원 협조 문자를 발송하고 3월 4일 내과 의사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3월 20일에 노인요양병원 분원장 계약 해지하고 나머지 전체 의사도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이런 조치가 일부는 경상남도지사의 공문으로, 일부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을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홍준표 전 지사의 지시와 그 지시를 이행하는 단위의 지시 또는 공모로 이루어졌음은 자명합니다. 환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행정력을 대거 동원한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지난 일을 괜히 끄집어 내는 일일까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자를 퇴원 또는 전원 시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실제로 전화와 방문, 출장방문까지 하면서 퇴원 및 전원을 종용, 회유, 압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확인된바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인권침해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고 1년 내 42명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다시는 약한 도민을 향해 이런 불법적 행정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2013년 3월 11일 180차 이사회

    □ 2013년 3월 11일 진주의료원의 휴업과 폐업을 의결했다고 하는 이사회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언론 보도에 의하면(박권범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함) 박권범 직무대행은 이 이사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으며 자신이 소집하지도 의결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권범 직무대행의 서명도 없습니다.

    □ 이사회 소집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서면질의 한 결과 소집 공문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경남도 당연직 이사와 부서(보건행정과장, 예산담당관)에서도 공문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진주의료원에서 공문을 안 보낸 것입니까? 보낸 공문을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사라진 것입니까?

    □ 박권범이 소집했다고 하는 날짜와 공문 날짜도 다르고, 이사들도 언제 통지를 받았으며, 누구에게 설명을 듣고 서명을 했는지 답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초 박권범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이사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해 놓고 이후엔 다른 말을 하고, 공무원과 이사들의 진술과도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르고 틀려서 되겠습니까? 하나의 행정에 하나의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3월 11일, 180차 이사회에서 휴업과 폐업을 의결해놓고는 4월 2일 경상남도에는 ‘휴업’의결 사실만 공문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그랬다.”, “휴업을 먼저 하고 상황을 보고 폐업을 보고하려 그랬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하위 공무원이 그런 판단을 하여 도지사에게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도와 도의회에 보고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사님은 공무원의 이런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 위반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행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하나의 이사회에 2개의 의결서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2일에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청에 보고된 공문 ‘휴업 의결서’와 2013년 9월에 도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경남도로부터 받은 ‘휴업 의결서’의 부의 안 의안 번호, 부의 안 제출 일자, 의결서 날짜가 각각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명백히 다른 문서로 확인됩니다. 이는 하나의 사실에 2개의 문서로서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지사님, 하나의 이사회에 2개의 의결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9. 폐업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150억 사용

    □ 2013년 4월 16일 홍준표 전 지사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150억원을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합니다.

    □ 이 근거에 대해 경남도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 위 같은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②위원회는 통합기금 및 개별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사님, 150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0억의 기금을 사용했다면 기금 결산서에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013년 4월 당시 이 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이 안건을 부의한 경남도의 자료, 이 부의안을 심의한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정문서 일체와 해당 기금 결산서를 제출 바랍니다.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인사과)

  • 답변자

    복지보건국장

  • 답변요지

    1.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임 도지사 시절 이루어진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함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2. 지금까지 국회의 국정조사,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조사,검찰 고발에 따른 수사 등을 통해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이로 인해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3. 현재 우리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생긴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공공의료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다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해당없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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