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천내 개인소유부지 보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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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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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어 면적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할 때 편입되는 개인토지 보상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준용하천과 같이 하천공사 시행 개인 사유 하
천을 보상해 나가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상황
완 결(현황설명 등 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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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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