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거리제한철폐와관련한환경기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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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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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로 대량 설치가 예상되는 지하저장시설은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써 토양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모든 대상의 주유소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처리불가
°도 조치사항
·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주유소지하시설)조정 건의('95.
12.19)
· 환경부 회신(정책 67100-37, '97.1.17)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주유소저장시설은 연료
나 용수 사용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므
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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