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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거리제한철폐와관련한환경기금징수

  • 회기정보

    제11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4

  • 질문의원

    김상노(마산시2,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와 관련, 신규업자로부터 환경기금을 징수할 용
    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로 대량 설치가 예상되는 지하저장시설은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써 토양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모든 대상의 주유소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처리불가
    °도 조치사항
    ·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주유소지하시설)조정 건의('95.
    12.19)
    · 환경부 회신(정책 67100-37, '97.1.17)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주유소저장시설은 연료
    나 용수 사용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므
    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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