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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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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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동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설치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함
°오염도측정결과 공개, 지도점검강화, 기술적 정보교환등을 통해 쾌적
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발전소에 오염물질저감을 위해 저황유연탄 사용촉구
°전문기관의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연 탈황시설 설치 촉구 및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육상 환경조사실시등 환경오염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
력 -
추진상황
°배연 탈황시설 조속설치 및 0.35%이하 저황유연탄 사용촉구(98.11.30)
- 배연탈황시설설치 기술용역 실시(한전 '99.8 ~ '00.5)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00.10.30)
: '05.1.1부터 시행
·아황산가스 : 270ppm -> 1~4호기 70ppm이하(배연탈황시설 설치)
5~6호기 140ppm이하(저황유연탄 사용)
°육상생태계 환경조사 실시('99~'03)
-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5년간)
- 경상대에서 용역수행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자동측정기(6개소)및 전광판(2개소)설치,운영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관리대책 수립추진('99.4.10)
- 배출시설(월2회) 및 주변오염도 조사(분기1회)
- 배출업소 지도점검(분기1회)등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