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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요금인상철회

  • 회기정보

    제122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3

  • 질문의원

    김제현(마산시1,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최근 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평균 9%이상으로 책정한 근거와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95. 1. 1 도·농 통합시 설치 이전까지는 시내버스(인구 30만이상 시)
    와 농어촌버스(인구 30만이하 시·군)운임이 동일하였음.
    °'95년 도·농 통합시 설치로 버스 운임요율 조정권한 이원화 되었음.
    - 시내버스 : 도지사
    - 농어촌버스 : 건설교통부장관
    °도·농 통합시 설치로 종전 군부지역에 대하여 시외버스 운임(거리운임
    )체계에서 시내버스 운임(단일운임)체제로 전환되면서 운임이 인하되
    어 농어촌지역 주민은 혜택을 보았으나 운송업체는 운송수입 감소로
    운송원가가 상승됨.
    °'96년도 운임요율 조정전의 경우 창원·마산시의 시내버스 운임 390원
    의 도·농 통합시인 경북 포항시, 구미시와 전북 익산시 440원보다 낮
    은 편임.

  • 추진상황

    °완결
    -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시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
    승객의 부담등을 고려, 운송원가의 최소부분만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되고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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