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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폐지 및 지역형스포츠클럽 전환관련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원성일(창원5,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지역형스포츠클럽 시범학교의 운영결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객관적 의견수렴이나 외부기관 등을 통한 아무런 컨설팅도 없이 학교운동부를 중점학교스포츠클럽에서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1년만에 교육정책을 바꾼 사유?

    2. 학교 밖 일부 사설 스포츠클럽의 아이들은 그들을 보호할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지도자나 선수간의 폭행 등에 방치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설 스포츠클럽에 다닐 수 없어 운동선수로서의 꿈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학교운동부 사설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정책에 대하여 학교현장의 상황을 좀 더 반영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실정에 맞추어 장기적·점진적으로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3. 축구 및 야구 운동부 지도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 관련부서

    체육예술건강과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1년만에 바꾼 것이 아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1년 시범시행 기간 중 선수폭력 및 재정증가에 대한 민원 없음. 이 부분까지 예상하여 운영 매뉴얼 검토하겠음
    ○법률적 전환 시점에서 우리교육청소속에 한하여 무계약직으로 전환함. 축구 야구만 제외한 것 아님. 당시 3교 축구부 지도자는 대상으로 전환
    타시도는 무기직 전환은 충부, 충남, 전남이고, 공무직 전환은 세종, 울산, 광주 임
    ○경기도 교육청의 G-스포츠클럽은 우리청의 선진형학교운동부 정책과 매우 다름. 또한 우리도의 지자체가 경기도만큼 재정자리도 높지 않아 일괄적용하기 어려움.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중

  • 추진상황

    ○지역형클럽전환 시범학교 컨설팅
    ○운영 매뉴얼 수정 보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처할 것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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