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변경
-
답변자
국장
-
답변요지
°명서2동의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수요를 판단 도시계획 재정
비시 검토 -
추진상황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현상태에
서는 여건이 맞지않아 향후 도시계획정비시 검토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국장
답변요지
°명서2동의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수요를 판단 도시계획 재정
비시 검토
추진상황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현상태에
서는 여건이 맞지않아 향후 도시계획정비시 검토
조치결과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