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웅동1지구 개발방식 및 골프장 운영 연장 관련

  • 회기정보

    제36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6.13

  • 질문의원

    김하용(창원14, 국민의힘, 의장)

  • 질문요지

    ㅇ 경남도-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 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으로 연결되는 국적불명의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과연 그러한 다단계 형태의 권리와 지위를 가지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 누가 검토하고 결정을 했는지? 그 근거는 어떤 법과 규정에 있는지?
    ㅇ 현재 웅동지구(1지구) 계획을 민간투자방식(BOT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있음. 장기간 30년 임대를 바탕으로한 자금회수와 운영기간 보장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투자 형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뀌었는지?
    ㅇ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비600~700억원을 추가 지출했고 비용 보전 차원에서 골프장 운영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며, 사업비 검증 과정에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검증용역 결과는 정해져 있고 민간사업자 주장대로 인정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검증결과를 경남도가 인정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인지?
    ㅇ 민간사업자인“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협약된 전체 사업은 완성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골프장 운영기간만 서둘러서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합당한지?
    ㅇ 지역에 도움도 안되고 신항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웅동지구(1지구) 골프장 등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불합리한 사업계획은 청산하고 제2신항에 어울리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한지?

  • 관련부서

    경제기업정책과

  • 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 답변요지

    ㅇ 2008년 9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구)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며, 사업자 공모시 토지사용기간을 사업협약 체결일부터 3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였음
    ㅇ 소멸어업인생계대책 추진을 위해 사업방식을 공영(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였음.
    ㅇ 웅동지구 토지임대기간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나 도에서도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하겠음.
    ㅇ 제2신항의 건설 시기,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의 부지임대 계약기간, 대형항만과 관련한 시설 용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