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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대기 인원 증가 관련

  • 회기정보

    제39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3.17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 인원 증가 관련

  • 관련부서

    장애인복지과

  • 답변자

    복지보건국장

  • 답변요지

    ○ 우리 도는 총 95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음. (유형별, 장애영유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3개소, 공동생활가정 51개소, 단기거주시설 11개소)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형화로 인한 인권침해,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및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시설 내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2011. 3. 30. 장애인복지법 개정)

    - 이전의 정원 30명 초과인 시설들은 향후 30명 이하 시설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대기자를 입소시키지 않고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신규 시설을 설치하려는 운영 법인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기존 입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임시거처비 및 퇴소자 정착금 지원, 체험홈 및 자립홈 연계 등)을 통해 대기 인원을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며, 대기 중인 미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케어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음.

    ○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욕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 유도 및 탈시설 계획 간의 현실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존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늘리기보다 시설 소규모화 추진 방향에 맞춰갈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4인 거주)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체험홈, 자립홈에 대한 공급 및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우리 도는 올해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 지원 자원현황 및 탈시설 욕구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수단(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도의 여건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남형 탈시설 복지모델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규모 예산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 하겠음.

  • 추진상황

    ○ '21. 8. 2.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22년 : (도) '경상남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편성(100백만원)
    ※ '22년 하반기 : 용역 수행자 선정 및 과업 수행 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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