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성등 특별관리해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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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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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오폐수의 바다유입 증가로 연안해안 해양환경
이 악화되어 어업생산성 감소
°해역별 수질기준 유지가 곤란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우선확정, 해역수질 개선추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지정계획 재검토 중 -
추진상황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시행 : 2000.2.9
- 사천 갈천만, 고성 자란만 특별관리해역 지정 제외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