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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2)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7. 서성동 집결지 바로 앞 교통신호체계로 좌회전 신호표시와 U-TURN 표시가 있어 집결지 바로 앞 남성동파출소에서 경남대학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길 건너편 성매매집결지로 진입하는데 있어 좌회전 신호가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마산시와 경찰간의 협조로 만들어진 신호인데 성매매집결지로 진입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지나면 아파트 대단지로 연결되나 보통 거주지로 가는 데 굳이 이 길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어 현 신호체계에 대한 개선책 필요

    8.‘청소년통행금지’란 명분은 교육환경보호를 하고 있는 위장이 되며 일반성인들에게는 성매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성매매 지역 진입을 방조하는 신호등체계와‘청소년통행금지’옥외광고물게시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인지 조사하고 이를 철거할 의지가 있는지?

    9. 향후 서성동 성매매지역에 대하여 창원시 차원의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경남도의 지원과 승인이 필요하며 또한 경남도가 먼저 스마트시티 추진 또는 국비 조성 등의 도시계획을 지원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7. 해당 장소의 교통신호 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창원시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TF’를 구성하고 10월 8일, 1차 TF 총괄회의에서 현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조치 중에 있음. 현재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교통신호 체계변경은 지역주민 생활과 민감한 사안으로 관할 경찰서에 확인결과, 교통량조사,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내년 초 심의할 예정

    8. 해당구간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약 30년전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으로 지정되어 왔음.
    해당 옥외 광고물 설치 주체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만, 창원시와 해당 옥외광고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철거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음

    9.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역은 도시 미관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창원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정비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과
    16개 실과로 T/F팀을 구성하고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상업지 개발, 주차장 조성과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 하였음.
    앞으로 창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 다양한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와 도시계획 변경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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