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을 위한 실내체육관 사용 관련 대책 및 방향(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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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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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교 시설 사용 관련 민원 대책과 정책 방향
- 도민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적극 개방 중
- 2018년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단가 인하
- 기타 체육관 이용에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
추진상황
○ 학교 시설 사용 관련 민원 관련 도교육청 대책과 정책 방향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방
- 2018년도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시설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여 운영
- 체육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장기 계속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1개월 이상 수시사용 기준 마련
- 도민 입장에서 체육관 사용 횟수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진 사례 발생
- 향후 해당 사안별 면밀한 파악으로 불합리한 조건 개선 방안 모색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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