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심의 고층아파트 규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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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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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창원 토월·성원 및 대동아파트는 창원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건립당시 정부위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의
거 주택의 대량공급에 주력함으로써 대단위 고층아파트로 건립되었음
°도심지내 고층아파트 건립 시 교통,도시미관 등 문제점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도정반영
- 16층이상 고층아파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소통문제,도
시미관 저해 여부 등을 심의 후 건축 허가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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