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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 회기정보

    제119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4

  • 질문의원

    배재열(함안군2,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교사 인건비가 학교교사보다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종사자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되
    고 있으며, 유사경력 미인정으로 보수가 적어 '95.3.10 시도 복지여
    성국장 회의시 유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도·시·군비를 확보, 매년 2회(설, 추석)
    에 걸쳐 효도휴가비를 100천원씩 지급하고 있음

  • 추진상황

    °보건복지부의 주관 복지여성국장 회의시 유사경력을 반영토록 서면
    또는 전화로 수차례 중앙부처 건의
    · 현재 동일 시군내, 동일 법인내의 시설간의 경력은 포함되고 있음
    °지방비로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 지원 : 연 100천원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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