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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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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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종사자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되
고 있으며, 유사경력 미인정으로 보수가 적어 '95.3.10 시도 복지여
성국장 회의시 유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고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도·시·군비를 확보, 매년 2회(설, 추석)
에 걸쳐 효도휴가비를 100천원씩 지급하고 있음 -
추진상황
°보건복지부의 주관 복지여성국장 회의시 유사경력을 반영토록 서면
또는 전화로 수차례 중앙부처 건의
· 현재 동일 시군내, 동일 법인내의 시설간의 경력은 포함되고 있음
°지방비로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 지원 : 연 100천원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