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종사자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잠복결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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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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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결핵예방법」의 일부개정으로 결핵 검진 대상 의무기관이 확대되며, 도내 전 학교에서도 학교회계예산을 편성하여 교직원 결핵 검진 추진
- 학교는 교원,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닌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종사자를 정의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움
○ 결핵검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개인의 검진이력 관리가 어려움
- 매년 인사발령에 따른 이력관리 등 원활한 검진 결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 시스템 필요
- 국민건강보험 EDI시스템처럼 검진기관(병원)-학교-공단이 연계한 전산망 구축 필요
○ 잠복결핵검사는 근무 기간(재직) 중 1회 검사이므로 조속한 검진 불가능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일부 항목에 잠복결핵검사를 포함하도록 입법화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대상자 선정·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규정 정비가 필요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 등으로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 교육부 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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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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